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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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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