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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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시간 중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숙식비는 교습비 등에 포합됩니다.

    (주) 지에스탑클래스
    대표 : 민지나
    사업자등록번호 : 148-81-00470
    ADDRESS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415-20(415-18, 415-22)
    학원등록번호: 제 108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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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031) 633-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