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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벌점제도 운영 규칙

    이 벌점제도는 학원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규율을 통해
    대입 합격을 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원생들의 인격체를 존중하며, 억압과 구속이 아닌 선도적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각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는 학원생의 퇴소가 아닌
    대입수능의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벌 점 위반사항
    2점

    학습실(독서실, 인강실, 강의실), 숙소 입·퇴실 시간 위반

    20:40 이후 허가없이 건물 밖 무단이탈

    조회, 점호, 종례 무단 미참석

    복장 불량 (학습 중 잠옷 착용, 모자 및 후드 착용 등)

    보건실 이용 미보고 및 사용시간 초과 시 (최대 1시간)

    학습실 정리정돈 미흡 시

    학습실 및 숙소 사용 후 전등 및 냉난방기 미소등 시

    세탁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세탁실 출입 시

    원내 음식물 반입 시

    열쇠반, 자물쇠반 학습일기 미제출

    재원생 간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스탠딩책상 용도 변경 (의자를 가져다 놓고 학습하는 행위 포함)

    학원 방역 방침을 따르지 않을 시

    3점

    학생과 PC 학습, 교재관련 외에 검색 시

    공석인 학생과, 교무실 무단출입 시

    학습에 방해되는 잡담 또는 음식물 섭취 시
    ex) 소리나는 음식, 얼음, 과자류, 캔디류, 과일, 냄새나는 음식 등 금지

    책상, 의자와 같은 학습실 내 비품의 위치 변경이나 이동

    취침시간(야간점호 이후 아침점호까지) 소란, 호실 미소등, 샤워 등 타인의 취침 방해

    학원 내 부착물, 기물파손 및 낙서 (변상 액수에 따라 개인부담 됨)

    택배 분출 시 말없이 가져가거나, 미서명 시

    5점

    외출 복귀 시간 위반 시 (외출복귀시간 : ~ 21:00이전까지)

    학습시간 무단이탈 (건물 밖, 보건실, 세탁실, 옥상, 숙소 등 학습실이 아닌 공간)

    허락 없이 학원물건 사용 시

    타인 숙소 출입 시 (들어간 타인과 해당 숙소학생들 모두 벌점)

    숙소 내 멀티미디어기기 보관, 사용 (노트북, 탭, 휴대폰공기계 등)

    시간 내 전자기기 미제출 시

    숙소/학습실 음식물 반입 및 취식행위 (물과 개인 복용 약 허용, 얼음은 반입 금지)

    외진 시 진료 이외의 행동 (식사, 물품구매, 외부연락 등)

    공공장소에서 비위생적인 행위 (낙서, 복도에 침뱉기, 벽에 껌붙이기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ex) 허락받지 않은 접촉, 지속적인 메모(쪽지), 학습 중인 재원생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거는 경우(쉬는시간 포함),
    학습실 앞에서 떠드는 경우(쉬는시간 포함) 등

    10점

    개인전자기기(노트북, 탭, 아이패드)에서 학습관련 이외의 사이트 접속 시
    ex) 커뮤니티 구경, 인강 아닌 콘텐츠 시청, 만화책이나 소설책, 갤러리, 그림 그리기 등

    허락받지 않고 외부와 교신할 시(메신저, 전화통화, 카톡 등 메신저앱 설치만으로도 벌점)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행위와 말투, 지시사항 불이행

    휴대금지 품목 (휴대폰, 주류, 환각제 등) 소지 및 사용

    학원 울타리 밖으로 무단이탈(학원정문밖, 횡단보도밖) ※산책로는 해당사항 없음

    외출 복귀 시 음주 행위

    고의적인 수면 방해 행위 (벽, 방문 두드림, 고성방가 등)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쳐다보거나 비난하는 말 또는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20점
    (징계위원회 회부)

    동료학생 간의 폭력 (폭언, 구타) 행위 및 집단 따돌림

    학원 내에서 음주 (학원범위는 울타리 내부와 산책로를 포함)

    절도행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법처리 될 수 있음)

    사행성 놀이, 도박

    동료학생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 근거없는 학원 비방 선동 행위 등으로 인한 학습 분위기 저해

    반복 지도 교육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벌점부여에 따른 제재 조치

    * 벌점은 1달 기준이며 매월 1일 벌점은 리셋, 전월 벌점 10점 이상인 경우 리셋되지 않고 누적

    0~9점 익월 벌점 리셋
    10~19점 벌점부여기준 1주간 전화사용금지, 필수 전달내용은 메모로 대체 익월 벌점 리셋
    20~29점 벌점부여기준 2주간 전화사용금지, 필수 전달내용은 메모로 대체 익월 벌점 리셋
    30~39점 벌점부여기준 한달간 전화, 외박, 외출금지, 필수 전달내용은 메모로 대체 익월 벌점 리셋
    40점 이상 징계위원회 (원장, 부원장, 담임)회부, 퇴소 여부 결정 익월 벌점 리셋

    (주) 지에스탑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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